법무법인 신촌 공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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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종류공증의 종류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등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판결 없이 채무자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차종료 후 건물을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재산 또는 해당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효력이 생기며 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의 경우 상속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공정증서에 의하지 않을 경우 요건미비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

인증이라 함은 문서의 성립 및 기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공적인 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증서라 함은 사문서로서 직접 간접으로 법률효과에 관계가 있고 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서증서로는 각종 계약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각서, 확약서, 위임장, 진술서 등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특수한 경우로서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번역문 인증, 정관인증, 법인의사록 인증 등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의 부여란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 인을 압날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써넣어 확정일자부와 문서에 계인하는 것으로서,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증명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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