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촌 공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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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절차공증절차

- 공증실로 전화를 걸어 간단히 상담을 받은 후 안내 받은 준비물을 가지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증실을 방문하면 대개 20분 정도 후에 공증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참고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상담한 대로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직접 오실 경우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법인 : 신분증(대표이사),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이 오실 경우

개인 : 본인의 공증용 위임장(본인의 자필에 의한 성명과 인감상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본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 법인의 공증용 위임장(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법인 인감증명서(3 개월 이내),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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